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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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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조지만 | - |
dc.date.issued | 2021-05 | - |
dc.identifier.issn | 1976-3115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407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조선후기에 발생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영조 2년(1726)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이 사건은, 50세가 넘어 자식을 낳은 것이 사실인가에서 시작되었다. 영광군에서의 최초의 판결은 50세가 넘어 자식을 낳은 것이 부정되고, 친생자라고 주장한 자들은 자복하여 처벌되었다. 이때 활용된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피를 합쳐보아 친생자관계의 진위를 판별하는 합혈법이다. <br>그러나 이 사건은 중앙에서 처리되면서 변질된다. 친생자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서로를 증언하는 것이 되는데, 관련자들은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주인과 노비였기 때문이다. 명분과 의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강상에 대한 위반으로 변질되고,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강상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능하였다. 강상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기 위하여 합혈법에 의한 합혈은 해석되었고, 결국 영광군에서의 판결은 뒤집혔다. 친생자관계는 인정되었고, 친생자라는 것을 부정한 자들은 재산을 위하여 윤리를 저버린 자들로 처벌되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최종적으로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합혈의 해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한 친생자관계의 판단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은 윤리가 법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실체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조선후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부자간 소송과 강상 위반- | - |
dc.title.alternative | An Action Demanding Confirmation of Denial Paternity due to Any Other Reas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10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73 | - |
dc.citation.title | 아주법학 | - |
dc.citation.volume | 1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아주법학, Vol.15 No.1, pp.73-104 | - |
dc.identifier.doi | 10.21589/ajlaw.2021.15.1.73 | - |
dc.subject.keyword | Biological Relationship | - |
dc.subject.keyword | the Human Ethics(Kang Sang | - |
dc.subject.keyword | 綱常) | - |
dc.subject.keyword | a blood synthesis method | - |
dc.subject.keyword | murder | - |
dc.subject.keyword | false accusation. | - |
dc.subject.keyword | 친생자관계 | - |
dc.subject.keyword | 강상위반 | - |
dc.subject.keyword | 합혈법 | - |
dc.subject.keyword | 모살 | - |
dc.subject.keyword | 무고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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