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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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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소병천-
dc.date.issued2021-04-
dc.identifier.issn1225-116X-
dc.identifier.uri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391-
dc.description.abstract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수립 및 선언보다는 충실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동 논문은 충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사전평가 그리고 정책 이행 후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정책평가체제와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4개 법안의 정책평가제도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연구로 유럽 국가들의 정책평가체제 특히 스웨덴의 사전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현재 논의 중인 기후위기대응법제에서 사후평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나 평가 자체를 현재의 정책수립 및 이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정책을 사전 및 사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해당 정책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전평가 시 실재로 정책을 이행할 행정부서가 이를 이행함에 충분한 행정적 권한과 예산 그리고 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적 권한으로서 타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직무이행명령처분권 그리고 행정부 내의 자체 감사 요청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말의 성찬, 정책의 성찬, 공약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하나 하나 차분하고 치밀하게 사전・사후 평가・점검하는 자세가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
dc.language.isoKor-
dc.publisher한국환경법학회-
dc.title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Improvement of Climate Policy Evaluation Systems-
dc.typeArticle-
dc.citation.endPage111-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83-
dc.citation.title환경법연구-
dc.citation.volume4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환경법연구, Vol.43 No.1, pp.83-111-
dc.identifier.doi10.35769/elr.2021.43.1.003-
dc.subject.keyword2050 Net Zero-
dc.subject.keywordClimate Crisis Policy-
dc.subject.keywordPolicy Assessment-
dc.subject.keywordEx post & Ex ante-analysis-
dc.subject.keyword2050 탄소중립-
dc.subject.keyword기후위기정책-
dc.subject.keyword정책평가-
dc.subject.keyword사전평가-
dc.subject.keyword사후평가-
dc.type.other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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