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해서, 기업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할 내부통제장치,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 등 회사의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주주이면서 의결권 행사시 최상의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도 경영감독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수탁자와 위탁자간 또는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간의 이해상충문제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br>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으로 수탁자 책임의 이행에 관한 Best Practice 제시하고, 이행상충방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공모펀드가 최적의 기업 경영 감독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수수료 규제를 해제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한다. 뮤추얼펀드와 공적연금 운용자들이 현재 사모펀드 운용자들이 지급받는 것과 유사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가 정비된다면, 적극적인 경영감독을 시도하여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다. 셋째, 규범의 재정비를 제안한다. 먼저 공모펀드 감시에 대한 규제 해제로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시장을 활성화 하고, 경영진과의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한 감시와 견제・통제의 역할이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개시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