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일방이 혼인기간 중 적립한 국민연금의 분할은 1999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인정되었지만, 공무원연금은 2015년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판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혼이 성립하였지만 개정규정이 시행된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와 연금의 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및 연금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민법상의 재산분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판결 등이 선고되었다.
<br>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연금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2000년경부터 연금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연혁과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개정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수정된 연금법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br>2015년 연금법의 개정은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연금의 분할 여부나 분할비율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분할의 비율을 정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연금분할을 인정하기 위한 기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분할연금에 관한 다수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판결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해결기준이 정당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br>그리고 분할연금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필자의 소견을 밝혔다. 분할연금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혼인 중에 적립한 부분에 대한 분할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분할연금이 직역연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분할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연금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