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는 수인의채무자들이각각 부담하는채무액이달라서 모든채 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일부 채무자가 공동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단독으로 부 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 다액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변제 효력에 대해서 는 안분설 , 과실비율설 , 외측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어왔고 ,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과실비율설을 취하기도 하고 외측설을 취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대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사례 를 명확히 유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또한 사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근거나이유제시가없고 , 실제로그러한근거나이유를찾기어렵다는비판이제 기되어 왔다 . 대상판결은 종전의 이원화된 입장을 변경하여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먼저 소멸효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이라는 태 도 , 즉외측설을취하면서이를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통일적으로적용하고 , 이에대한구 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상판결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본질에 부합하며 ,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고 평가된다 . 본논문에서는대상판결이전의대법원의이원적인판시태도와이에대한비판 , 대상판결 의 의미와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 이를 통하여 향후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 연구 및 사안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