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현행의 지방선거가, 특히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선거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분석·검토하는것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의 결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획정되는 – 즉, 중앙정부의 국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는 민주선거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로 불균등하게 획정되어(malapportioned)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2~4인 선거구로 획정되는 기초자치단체의회(시· 군·구 의회)의 지역선거구는 군소정당의 대표확장이라는 중선거구 도입의 원래취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당선인들 간의 득표율 격차라는 또 다른 차원의표의 등가성과 관련한 문제, 즉 불비례성의 문제를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이에 더하여 분석은 광역의원의 지역선거구 안에 기초의원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량권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