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기관투자자 감시수준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기관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인뿐만 아니라 감시비용 부담능력, 감시경험, 전문성 및 지식 등과 같은 감시수준을 겸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투자기업의 계열사인 기관투자자는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인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감시수준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특성도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한국자본시장에서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니면서 5%이상 대규모지분을 투자한 기관투자자를 외부대규모지분투자로 정의하고, 피투자회사 경영자에 대한 감시유인과 감시비용 부담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폐지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6,550개 비금융기업의 기업-년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가 외부대규모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오차가 감소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기관투자자가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니면서 5%이상 대규모지분을 투자한 외부대규모지분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피투자기업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영자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특성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관투자자의 감시효과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