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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본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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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8
Journal
문화경제연구
Publisher
한국문화경제학회
Citation
문화경제연구, Vol.21 No.2, pp.53-88
Keyword
Game LawGame PolicySpeculative Game ProductsGame IndustryGame Culture게임법률게임정책사행성게임물게임산업게임문화
Abstract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ISSN
1598-6713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851
DOI
https://doi.org/10.36234/kace.2018.21.2.5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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