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범위를 검토하고,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고찰하고,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 규정된 접근권과 정정권 및 삭제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입법적 개선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br>먼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환경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보적 활동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의사결정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시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GDPR의 새로운 권리의 도입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잊힐 권리에 관한 규정에서 링크ㆍ복사본ㆍ복제본의 삭제 요구 통지의무, GDPR의 정보이동권 중 정보수령에 관한 권리 등을 우리 법제에 수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GDPR과 같은 수준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