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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영향과 발의주체별 입법생산성 분석: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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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5
Journal
지방정부연구
Publisher
한국지방정부학회
Citation
지방정부연구, Vol.22 No.1, pp.373-397
Keyword
19th National Assemblythe National Assembly Advanced LawLegislation by Government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Legislative Productivity국회선진화법19대 국회입법생산성정부입법의원입법
Abstract
의원입법의 증가는 입법 활동의 주도권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의원 발의안은 양적 팽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국회와 잦은 입법 교착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제출안과 비교하여 의원 발의안의 낮은 가결률은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을 야기하였다. 의원입법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입법주체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는 19대 국회 시작 전인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본 연구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의 발의주체별 입법생산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9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기존 정부・여당 중심에서 정부-여당-야당의 협력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보다 의원입법의 비중이 3배 증가하였다. 둘째, 의원입법의 비중이 증가는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여당입법보다는 야당입법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국회선진화법의 목적인 여・야의 협력정치가 실제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셋째, 여당 위원장의 주요 상임위(예, 기재위, 국방위 등)에서는 정부 제출안의 가결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여당과 행정부의 협력 및 입법역량 집중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야당 위원장 또는 여・야가 분점한 상임위에서는 위원장의 정당 편향성과 입법생산성 간의 관련성은 무의미해지고, 대신에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확인되었다. 즉, 소속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이익 대변, 그리고 재선 가능성 제고 등 이익분배이론적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ISSN
1226-9573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796
DOI
https://doi.org/10.20484/klog.22.1.15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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