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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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은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과 현대기업의 분권 구조는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경영책임자로 특정해도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 개념 가변성과 특정의 어려움은 책임회피 행태를 양산할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딜레마이다. 기업 자체가 아닌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br>이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주체(책임 주체)와 제재, 의무이행 주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도급사업 포함)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중대재해의 예방과 감축을 위해 법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br>이번 연구에서 제1장은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2장은 중대재해의 현황과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입법과정, 주요 내용, 의무이행 주체 관련 쟁점((ⅰ) 경영책임자 개념의 한계, (ⅱ) 법인의 형사책임 가능성과 필요성,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개편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외국 법제를 검토하였다. 초국가 조직인 ILO, EU의 안전보건 관련 협약과 지침, 영미법계의 영국, 호주, 캐나다, 대륙법계의 독일, 일본의 중대재해 처벌 및 안전보건 법제를 살펴보고, 쟁점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실한 관리체계 등 구조적·문화적 요인에 대해 법인 책임을 묻는 기업 처벌 법제가 필요하며,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의 개편방향과 입법개선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br>첫째, 의무이행 주체 설정과 제재에 대한 개선이다.
<br>➀ 의무이행 주체 및 제재 대상을 법인(단체)으로 일원화한다.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될 수 있기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단체)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배상액의 상한은 3배 이내로 개편한다. 다만 개인 특성상 배상액이 적을 수 있는 피해자를 고려하고, 불법행위의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➁ 경영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내로 자리매김해 그 기능을 강화한다.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회의체 운영 결과를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의 주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
<br>둘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개선한다. (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반원칙’을 규정한다. (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의 회피·제거를 위한 핵심 방침 위주로 재편한다.
<br>셋째,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일반원칙을 확립한다. ➀ 여러 사업주 간의 협력, ➁ 공동의 이행(위험성 평가), ➂ 도급인 의무의 일반원칙, ➃ 관계수급인 의무의 일반원칙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