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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판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연구
  •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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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승길-
dc.contributor.author이상복-
dc.date.issued2024-08-
dc.identifier.other34135-
dc.identifier.uri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9243-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법학과,2024. 8-
dc.description.abstract2024년 2월 20일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한국전쟁 중 조선방직공장의 노동분쟁을 계기로 설립되어 신속성과 저비용의 분쟁해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_x000D_ <br>지난 20여 년간 노동위원회 역할 및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하여 오랜 논쟁이 있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과 결합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최근 개별적 노동분쟁이 급속히 증가하여 2023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2만여 건에 이르렀다. 이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동안 답보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한국형 노동분쟁해결기관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_x000D_ <br>이 연구에서는 노동위원회 심판제도가 현재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대상으로(구제대상)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며(화해와 판정), 이를 위해 그 처리절차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더욱 신속․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_x000D_ <br>제2장에서는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대한 기초적 고찰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역사,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현황, 그리고 노동분쟁 해결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지청), 법원, 그리고 사적 조정제도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대상, 화해․조정제도, 사건처리 절차, 구제명령 실효성, 조사관 및 공익위원 전문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살펴본다. _x000D_ <br>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조직의 구제대상, 사건 처리절차, 대안적 분쟁해결, 구제명령 이행력 등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_x000D_ <br>제4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ⅰ) 종합노동분쟁해결기구로 전환, (ⅱ) 대안적 분쟁해결의 활성화, (ⅲ) 사건처리의 절차 개선, (ⅳ)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ⅴ) 조사관 및 공익위원 등의 전문성 강화로 구분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_x000D_ <br>첫째, 노동위원회 구제대상과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과 노동지청과의 관계에서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그 구제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상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일원화, 직장내 괴롭힘과 같이 근로감독관 1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합의제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노동위원회로 이관, 근로자지위확인제도 도입,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 단계적 도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 통합 등으로 근로자가 노동관련 권리구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노동분쟁해결 기관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_x000D_ <br>둘째, 판정보다 화해 위주의 운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해 우선주의 도입, 화해 전담위원 신설, 화해절차 표준화, 사적조정분쟁해결기관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분쟁해결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현재의 판정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노동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위원회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이다._x000D_ <br>셋째, 사건유형 및 개별사건의 특성과 관계없이 운영되는 획일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사건유형별로 표준적인 조사기간을 설정하되 사건별로 쟁점과 복잡성에 따라 조사기간을 증감하는 개별 사건별 관리가 필요하다. 신청인 불출석,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주장의 신빙성이 명백히 없는 사건은 ‘단독 심판사건’으로 분류하여 보다 간이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파급력이 있는 쟁점사건(중요사건)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반드시 참석하고 공익위원 참여인원을 확대(3명→5명)하여 판정의 신중성과 권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때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된 공익위원 중에서 5명을 선정하여 심판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_x000D_ <br>넷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구제명령의 다양화, 이행강제금 대상․금액․부과기간, 긴급이행명령 부과대상, 금전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대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와 관계없이 구직활동비를 추가하여 금전보상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 부당해고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가대상을 부당노동행위, 차별 등으로 확대하고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명백한(예: 공익위원 만장일치) 부당해고, 차별 등의 사건에 긴급이행명령을 적용하고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_x000D_ <br>다섯째, 노동위원회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조사관 직렬을 신설하여 조사관이 노동위원회 내에서 평생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권조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사관을 증원해야 한다._x000D_ <br>비상임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순차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연 2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은 2024.5월 현재 22명에 불과하므로 증원이 불가피하다. 조사관의 서류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재심, 또는 소송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새로이 부각되는 쟁점사건에 대한 법리의 개발 및 공익위원의 판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내에 ‘정책연구부서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분쟁 해결을 선도해야 한다._x000D_ <br>_x000D_ <br>** 주제어 : 노동위원회, 화해우선주의, 사건처리절차, 구제명령 실효성, 문서제출명령, 조사관, 비상임 위원-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_x000D_ <br> 제1절 연구의 목적 1_x000D_ <br> Ⅰ. 연구의 필요성 1_x000D_ <br> Ⅱ. 선행연구의 분석 6_x000D_ <br>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6_x000D_ <br> Ⅰ. 연구의 방법 16_x000D_ <br> Ⅱ. 연구의 내용 16_x000D_ <br>제2장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대한 기초적 고찰 18_x000D_ <br> 제1절 문제의 소재 18_x000D_ <br> 제2절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관 20_x000D_ <br> I. 노동위원회의 역사 20_x000D_ <br> 1. 의의 20_x000D_ <br> 2. 권리 구제대상 확대 22_x000D_ <br> 3. 조직 및 구성 25_x000D_ <br> Ⅱ.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현황 29_x000D_ <br> 1. 사건처리 현황 29_x000D_ <br> 2. 심판기구 31_x000D_ <br> 3. 사건처리 절차 33_x000D_ <br> Ⅲ. 기타 노동분쟁 해결기구와 관계 41_x000D_ <br> 1. 고용노동지청 41_x000D_ <br> 2. 법원 43_x000D_ <br> 3. 사적 조정기관 45_x000D_ <br> 제3절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문제점 48_x000D_ <br> Ⅰ. 노동분쟁 해결기구의 분절 48_x000D_ <br> 1. 현황 48_x000D_ <br> 2. 문제점 50_x000D_ <br> Ⅱ. 사건처리 절차의 획일화 53_x000D_ <br> 1. 현황 53_x000D_ <br> 2. 문제점 54_x000D_ <br> Ⅲ. 대안적 분쟁해결의 미흡 56_x000D_ <br> 1. 현황 56_x000D_ <br> 2. 문제점 60_x000D_ <br> Ⅳ. 구제명령 이행력의 부족 62_x000D_ <br> 1. 현황 62_x000D_ <br> 2. 문제점 65_x000D_ <br> Ⅴ. 조사관 및 공익위원 전문성 부족 67_x000D_ <br> 1. 현황 67_x000D_ <br> 2. 문제점 72_x000D_ <br>제3장 외국의 입법례 76_x000D_ <br> 제1절 개관 76_x000D_ <br> 제2절 미국 77_x000D_ <br> Ⅰ. 연방노사관계위원회 77_x000D_ <br> 1. 사건처리 현황 79_x000D_ <br> 2. 사건처리 절차 80_x000D_ <br> 3. 대안적 분쟁해결 84_x000D_ <br> 4. 구제명령의 이행력 확보 87_x000D_ <br> 5. 조직 및 인적구성 89_x000D_ <br> Ⅱ. 고용기회평등위원회 91_x000D_ <br> 1. 사건처리 현황 92_x000D_ <br> 2. 사건 처리절차 93_x000D_ <br> 3. 대안적 분쟁해결 98_x000D_ <br> 4. 구제명령 이행력 확보 104_x000D_ <br> 5. 조직 및 인적구성 106_x000D_ <br> Ⅲ. 기타 노동분쟁해결기구 108_x000D_ <br> 1. 연방 노동부 108_x000D_ <br> 2. 사적조정기관 111_x000D_ <br> Ⅳ. 시사점 113_x000D_ <br> 제3절 영국 117_x000D_ <br> Ⅰ. 개관 117_x000D_ <br> Ⅱ. 알선조정중재원 119_x000D_ <br> 1. 사건처리 현황 119_x000D_ <br> 2. 사건처리 절차 120_x000D_ <br> 3. 조직 및 인적구성 128_x000D_ <br> Ⅲ. 중앙중재위원회 130_x000D_ <br> 1. 사건처리 현황 130_x000D_ <br> 2. 조직 및 인적구성 133_x000D_ <br> Ⅵ. 기타 노동분쟁 해결기구 134_x000D_ <br> 1.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134_x000D_ <br> 2. 고용심판소 135_x000D_ <br> 3. 사적조정기관 137_x000D_ <br> Ⅴ. 시사점 139_x000D_ <br> 제4절 일본 142_x000D_ <br> Ⅰ. 개관 142_x000D_ <br> Ⅱ. 노동위원회 143_x000D_ <br> 1. 사건처리 현황 143_x000D_ <br> 2. 사건처리 절차 146_x000D_ <br> 3. 대안적 분쟁해결 149_x000D_ <br> 4. 구제명령 이행력 확보 153_x000D_ <br> 5. 조직 및 인적구성 153_x000D_ <br> Ⅲ. 기타 노동분쟁해결기구 156_x000D_ <br> 1. 도도부현 노동국 156_x000D_ <br> 2. 노동심판소 159_x000D_ <br> 3. 사적조정기관 162_x000D_ <br> Ⅳ. 시사점 164_x000D_ <br>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67_x000D_ <br> Ⅰ. 소결 : 외국의 내용과 특징 167_x000D_ <br> Ⅱ. 시사점 173_x000D_ <br>제4장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 개선방안 177_x000D_ <br> 제1절 기본방향 177_x000D_ <br> 제2절 노동위원회 심판제도 개선방안 179_x000D_ <br> Ⅰ. 종합 노동분쟁 해결기구로 전환 179_x000D_ <br> 1. 고용상 차별 등 사각지대 해소 181_x000D_ <br> 2. 고용노동지청과 역할분담 185_x000D_ <br>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통합 186_x000D_ <br> Ⅱ. 사건처리 절차의 개선 188_x000D_ <br> 1. 조사 및 심문회의 운영개선 188_x000D_ <br> 2. 조사관 역량을 고려한 사건배정 192_x000D_ <br> 3. 신빙성 없는 사건의 신속한 종결 194_x000D_ <br> Ⅲ. 대안적 분쟁해결의 활성화 194_x000D_ <br> 1. 표준 화해절차 마련 196_x000D_ <br> 2. 사적 조정제도 확충 201_x000D_ <br> 3. 상담・교육 등 예방적 활동 강화 204_x000D_ <br> Ⅳ.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206_x000D_ <br> 1. 구제명령의 다양화 207_x000D_ <br> 2. 이행강제금 부과대상・기간 등 확대 210_x000D_ <br> 3. 긴급이행명령 대상 확대 214 _x000D_ <br> Ⅴ.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215_x000D_ <br> 1.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215_x000D_ <br> 2. 공익위원 중립성 및 전문성 제고 220_x000D_ <br> 3. 연구부서의 신설 222_x000D_ <br>제5장 결 론 223_x000D_ <br>참고문헌 228_x000D_ <br>영문초록 232_x000D_-
dc.language.isokor-
dc.publisher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dc.rights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dc.title노동위원회 심판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Operational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Labor Commission-
dc.typeThesis-
dc.contributor.affiliation아주대학교 대학원-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SANGBOK-
dc.contributor.department일반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4-08-
dc.description.degreeDoctor-
dc.identifier.urlhttps://dcoll.ajou.ac.kr/dcollection/common/orgView/000000034135-
dc.subject.keyword구제명령 실효성-
dc.subject.keyword노동위원회-
dc.subject.keyword문서제출명령-
dc.subject.keyword비상임 위원-
dc.subject.keyword사건처리절차-
dc.subject.keyword조사관-
dc.subject.keyword화해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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