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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행기업의 판단 및 그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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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0-03
Journal
정보통신정책연구
Publisher
정보통신정책학회
Citation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7 No.1, pp.89-117
Keyword
MaverickAntitrustMerger and acquisitionMobile communications market독행기업경쟁제한기업결합이동통신 시장
Abstract
어떤 기업이 독행기업(maverick)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행기업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독행기업 인수의 경쟁제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정부 가이드라인 및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시장 선도성, 경쟁압력 제공, 비협조성, 고유성/독자성 등 4가지 범주의 독행기업 판단기준을 정리,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최근 LGU+의 CJ헬로 인수 사례에 적용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관련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CJ헬로는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독행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성격은 더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CJ헬로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비협조적 전략에 따른 경쟁효과는 이 회사가 인수되어 계열화될 경우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SSN
1229-5981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168
DOI
https://doi.org/10.37793/ITPR.27.1.4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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